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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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공백 장기화 불가피…"신뢰관계 파탄" 주장했지만 '활동 금지' [종합]

기사입력 2025.06.18 10:5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이 막혔다. 법원이 사실상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 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멤버들이 민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뉴진스 멤버들이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독자적 연예 활동이 방치될 경우 대중들에게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도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 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별도의 합의 등을 거치지 않는다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모든 종류의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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