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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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올 수 없는 강"…뉴진스, 독자활동 원천봉쇄에도 대립 강행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5.06.05 15:30



(엑스포츠뉴스 서초,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 측이 여전히 어도어로 돌아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전원 불참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합을 강조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민희진을 축출한 뒤 매니지먼트 의행을 갑자기 변경해서 독립성을 잃었고 통합 매니지먼트가 붕괴됐으며 뉴진스의 시정요구에 불응해 전속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하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부당함을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앞서 한차례 조정심문이 있었음에도 뉴진스 측에 "정말 합의할 생각이 없냐"고 권했다. 



법원의 권유에도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의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그 이후에는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추후에도 합의 의사 있음을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후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벌금으로,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5명으로 구성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경우 5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3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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