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탁구부부'가 이혼 조정을 하며 재산 분할을 하려 했지만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황이었다.
20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 '탁구부부'는 최종 조정을 진행했다.
탁구로 얽혀 결혼에 골인했다는 탁구부부는 슬하에 13개월 아이를 둔 43세 동갑내기, 늦깎이 부모였다. 그러나 남편은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아내는 육아휴직 중 홀로 아이를 돌봤다. 일을 하지 않는 남편은 이혼조정 과정 중에도 아내에게 차량 대출을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판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취미라면 이혼 사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양나래 변호사 역시 "제가 캠프서 만난 아내 중에 가장 유리한 입장의 아내"라고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탁구 부부' 양측은 재산분할 조정을 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총 재산 중 1억 대출을 받았고 남편 분의 개인 빚이 6천이 있다"며 "결혼 생활하며 남편 분이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분할한 재산이 0원이라고 했다.
특히 아내 측은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이에 재산 분할 8천을 제시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남편은 "양육권을 가져간다면 아내에게 양육비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아내가 예전부터 너무 고생을 했다"고 했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취미생활인 탁구는 절대 포기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 3회 연습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측은 월 1회 탁구 연습을 제안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