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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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살인사건', 지속적 학대 있었다…"4년간 가스라이팅"

기사입력 2024.11.30 16:04 / 기사수정 2024.11.30 16:04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꼬꼬무'에서 아동학대 중 폭력에 의한 살인이 처음으로 인정된 '울산 계모 살인사건'을 다뤘다. 

28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즐거워야 했던 소풍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 초등학교 2학년 아린이의 이야기를 조명했다.

2013년 10월 24일, 119에 "저희 아이가 호흡이 없고 얼굴색이 변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와 주세요"라는 한 엄마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아이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빠졌는데 의식이 없었던 것.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비통한 분위기 속 진행된 장례식에서 엄마는 끝내 실신했고, 병원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끝낸 엄마를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엄마는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당하는 엄마를 본 주변 사람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사망한 아이의 친엄마가 아니었지만, 아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리 살뜰히 챙겼다고.

남편 또한 아이가 사고로 죽었으며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며 분노했지만, 경찰은 초등학교 2학년의 나이에 욕조 익사를 수상하게 여겼고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을 발견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의 부검 결과에서는 익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측 치아 탈구, 두피하 출혈, 26개의 갈비뼈 골절로 양쪽 폐가 파열되는 등의 참혹한 상태가 발견됐다.

10시간의 긴 심문 끝에 용의자인 새엄마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이가 도벽이 있었다. 식탁에 있던 돈을 가져가고 거짓말을 해서 홧김에 발로 옆구리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20~30분 뒤 용의자에게 사과하는 아이의 상태는 이미 핏기가 없는 모습이었지만, 용의자는 아이의 '미안하다'는 말이 소풍가고 싶어서 한 말로 느껴져 다시 폭행을 했다.

아이의 몸에 생기는 멍을 빼기 위해 반신욕을 시켰고, 결국 아이가 욕조에서 사망한 것. 



또한, 경찰은 다른 날 입은 상처에도 주목했고 지속적인 학대를 의심했다. 사망 1년 전 대퇴골 골절, 2도 화상 등의 흔적이 발견됐고, 결국 해당 혐의 역시 용의자는 인정했다.

해당 아동학대 사건으로 2013년 12월, 법정 앞에는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용의자를 방관한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새엄마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는 상해치사만 인정돼 15년형이 선고됐고, 함소심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는 새엄마에게 사과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새엄마는 훈육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4년간 아이를 가스라이팅했던 것이다. 남들에게는 멋진 엄마로 보이길 바라고 그래서 아이가 필요했다. 자기가 말하면 척척 해대는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제하고 지배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18년형이 선고됐고, 때려서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선례를 남겼다.

사진 = SBS 방송 화면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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