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3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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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개저씨·맞다이" 부르짖더니…하이브 항소 예고에도 '모르쇠 새출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6.02.12 23:10

민희진
민희진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민희진은 자신이 설립한 신생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통해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 법적 공방을 함께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상대를 향한 메시지도 덧붙였다.

또한 “이제 소모적인 분쟁은 제 인생에서 털어내고 싶다.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가장 원하는 일, 사랑하는 일, 잘하는 일, 즉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민희진은 자신의 SNS 계정에 파란 모자와 초록색 줄무늬 의상을 입은 공룡 캐릭터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향후 론칭 예정인 보이그룹 관련 행보를 암시하기도 했다.

앞서 민희진은 2024년 하이브와의 갈등이 본격화되자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은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이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맞다이로 들어오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민희진이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민희진 계정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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