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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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표절' 의혹 제기 인정 받았다…법원 "정당하다" 결론 [엑's 현장]

기사입력 2026.02.12 12:56 / 기사수정 2026.02.12 12:56

아일릿.
아일릿.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장인영 기자) 재판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 전 대표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에 대해 언급됐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릿) 데뷔 전 한 명이 탈퇴해 5인조가 됐고, 메인보컬(고음)을 부각시키지 않으며 포지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가져가는 등의 형태가 뉴진스와 유사하다고 기재돼 있다"며 "뉴진스 부모들이 탄원서를 통해 카피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설령 민희진이 뉴진스 부모들을 설득해 탄원서를 제출했을지라도 탄원서 자체는 부모가 자필 혹은 컴퓨터로 작성했기에 카피 이슈의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일릿 데뷔 티저가 공개됐을 때 빌리프랩 대표이사가 유사성 이슈를 어느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빌리프랩이나 하이브가 어도어 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며 "(뉴진스의) 동생그룹으로 (아일릿이) 소개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카피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희진.
민희진.


창작 윤리 측면에서 민 전 대표의 카피 제기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재판부는 "원고 측도 카피 문제에 대해 '아일릿은 카피한 적 없다', '뉴진스 또한 누군가를 카피한 것' 등의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민희진이 제기한 콘셉트는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 방식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이러한 콘셉트의 고착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도 민희진 측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이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255억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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