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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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하이브 노예"…민희진 말한 '주주간계약' 내용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4.26 15:22 / 기사수정 2024.04.26 15:30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주주간계약 내용이 공개됐다.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과 관련한 내부고발을 하자 자신에게 감사가 들어온 것이라 주장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 당시 주주간계약 내용에 대해 억울해 하며 "박지원(하이브 CEO)이 자기 믿고 계약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꼴이 된 거다. 묶여있는 걸 풀려고 박지원이랑 엄청 얘기했는데 왜 그걸 안 풀어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 이수균 변호사는 비밀유지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그의 입을 막은 뒤, "올해 초부터 작년에 맺은 주주간 계약을 재협상하고 있다.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재협상을 하고 있었다.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대신 설명했다. 



기자회견 마무리 단계에서도 민 대표는 "경업금지 고치려고 했다. 제가 영원히 노예일 수 없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주주간계약 내용이 잘못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한국경제는 민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내용을 공개했다. 민 대표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거나, 어도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면 경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최소 5년간 재직하며 경업금지를 지키도록 요구했다. 계약에 따르면 어도어 지분 18%를 갖고 있는 민 대표는 13%를 향후 하이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는 하이브 동의 없이 하이브 또는 외부에 매각할 수 없다. 

즉 하이브 동의 없이는 5%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에, 하이브가 처분을 동의하지 않으면 민 대표는 무기한으로 경업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것. 민 대표는 이에 '노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간계약은 어도어 설립 2년 후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어도어 지분 10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민 대표가 이 중 20%를 사오면서 주주관계가 성립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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