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8.12 14:25 / 기사수정 2011.08.12 14:27

[엑스포츠뉴스=강정훈 기자] 리조트회원권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을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리조트 업체 '대명리조트'로 유명한 대명레저산업이 올 가을부터 무기명회원권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명리조트가 현재 여름휴가를 맞아 특별분양 중인 1천만 원대 하프패밀리, 2천만 원대 패밀리·스위트 상품은 오는 11월 1일 가격인상이 계획되어 있다.
하프패밀리와 패밀리·스위트 상품은 가격 메리트가 가장 중요한 상품이므로 리조트 회원권 구입을 고려 중이라면 8월에 분양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여름휴가를 맞아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특별상품은 일시불 가입시 정상 분양가격에서 약 10% 할인혜택도 얻을 수 있다.
먼저, 여름휴가 수요를 겨냥해 한시적으로 분양하는 1천만 원대 실속형 회원권은 연간 20박을 이용하면서도 분양가격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낮춘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현재 여름성수기를 맞아 호응이 대단히 높다. 실속형 상품답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강점이다.
실속형 회원권 분양가격은 개인 기명 1230만 원, 무기명 1330만 원(공유제, 일시불기준)이며, 올 가을 이후 예정 중인 가격 인상 시기에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빠르게 분양받는 것이 좋다.
또한, 특별분양 중인 1/12지분 상품인 패밀리, 스위트 회원권도 올가을 이후 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기획상품은 오너쉽 분양이므로 회원권을 등기하여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가입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 개인회원, 법인회원에 관계없이 기명 회원, 무기명회원으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여 분양받을 수 있다.
법인회원이 회원권을 분양받으면 부가세 환급 및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약 10%가량 실제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1/12구좌 분양상품의 경우 신규 법인이 3구좌이상 가입하면 일시불 할인혜택 외에도 추가로 특별 할인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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