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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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법정서 가족 재회?...형수 "박수홍·김다예 동거 사실, 부모 증인 신청"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3.22 11:35 / 기사수정 2024.03.22 11:37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윤현지 기자) 방송인 박수홍 형수 측이 여전히 명예훼손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부는 부동의하며 일부 취지는 동의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조회신청과 대동증인신청이 송달되지 않아 직접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사유에 대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이씨의 시부모이자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박수홍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신청에 대해서는 채택하고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받아보고 신청서를 받아본 후 입증 취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수홍은 앞서 지난해 10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본인이 제보자임을 인정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12일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1차 공판에서 이씨 측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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