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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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女실장 '혐의 부인'…前 배우는 '아기 안고 출석'

기사입력 2024.03.14 13:55 / 기사수정 2024.03.14 13:55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공갈 협박 혐의를 부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이에 판사가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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