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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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루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첫 항소심에 '징역 1년 구형' [종합]

기사입력 2024.03.07 17:36 / 기사수정 2024.03.07 17:43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명희숙 기자) 검찰이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의 첫 항소심에 1심과 동일하게 구형했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부(항소)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측 모두 추가 증거는 없이 공판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은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로 수사에도 상당한 혼란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 후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강변북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등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음에도 1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며 1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와 말을 맞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루는 동승자인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통해 이루가 운전을 했으며, 동승자 또한 거짓으로 운전한 사실을 말했음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도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식당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이루가 반성을 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속도 초과에 대해서는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나, 단기간 반복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했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이루는 술을 마신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도록 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와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고 가다가 서울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도로에서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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