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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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기" vs "흠집 내기"…'김태희♥' 비, 85억 허위매물 사기 논란 [종합]

기사입력 2023.09.25 21: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비(정지훈)이 85억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25일 유튜버 구제역은 비가 85억 원 규모의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로 고소당했다며,"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비가 매각한 해당 주택은 허위 매물이었고, 이에 따라 제보자는 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완전히 허위주장"이라며 " 매도인이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도가 지나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매수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는 매우 많이 가지고 있으나, 매수인이 허위의 사실로 고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에 맞게 증거자료로 제출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튜브 채널 구제역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화성시에 위치한 스타벅스가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였다. 비는 A씨의 건물을 사기를 희망했고, 부동산 주식회사를 통해 A씨에게 구매 의사를 밝혔다.

당시 부동산은 서로의 건물을 서로에게 판매하자고 제안했다. 즉 비가 거주 중인 자택과 스타벅스가 위치한 제보자의 건물을 서로에게 팔고 건물 금액을 절충하자는 것.

지난해 5월 비, 김태희 부부는 거주 중이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을 85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동산에서 '비, 김태희는 연예인이라서 인테리어도 15억 원이나 들여서 했고 품위 유지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관리를 철저히 했겠냐. 실제 가치는 100억 원 이상이다'라고 제안했다"라며, 제보자는 비의 저택을 85억 원에, 비는 제보자의 건물을 23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했다



비의 저택에 방문 의사를 밝혔던 A씨는 "비가 방문시켜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에 김태희가 있어서 사생활 침해에 우려된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스토킹 피해를 겪었던 비, 김태희 부부였기에 A씨는 이를 이해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비가 이마저도 거절하자 A씨는 계약 파기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자 비는 집의 사진을 보내줬고, A씨는 비를 믿고 계약을 다시 진행시켰다.

5월 20일 계약을 마친 A씨는 7월이 돼서야 집에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비가 보내준 사진과 다른 집임을 알게 돼 경악을 금치 못 했다. 사진과 다른 집인 뿐더러 하자 또한 많았다고. 부동산과 A씨 모두 비가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비의 기획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는 제보자의 아내에게 집을 두 차례 보여줬다며 대립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유튜브 방송 화면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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