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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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파이크, 2심도 '징역 5년' 구형…"봉사하는 삶 살겠다" 선처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23.05.18 12:3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체포된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기 미칠 영향이 큰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마약을 매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은닉을 시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구속 즉시 자백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했다"고 강조하면서 "대중에 알려진 사람으로서 큰 물의를 빚었지만, 역으로 이 점을 활용해 회복에 성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앞으로 작은 재능이나마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돈스파이크 역시 "저 자신뿐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저를 지지해준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재범하지 않아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같은해 10월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양형 이유였던 돈스파이크의 반성하는 태도를 반박하면서 "돈스파이크가 은닉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고 주장, 수용 당시 접견인 녹취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돈스파이크 측은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반박했다. 또 돈스파이크가 재산 은닉을 시도하려던 정황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앞섰다"며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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