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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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재산 관리, 친형 부부가 직접 했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19 22:3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이 5차 공판을 마친 가운데, 재산을 관리한 인물이 친형 부부임을 강조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앞서 전날 박수홍 측은 비공개 재판 진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범죄사실과 무관한 질문이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해외에서 구매한 귀중품 등과 관련한 심문이 오고갔다.

박수홍은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루이비통, 페레가모 이런 것은 어머니가 원하셔서 구매한 것"이라며 "명품을 잘 몰랐다고 증언한 것은 제가 어떻게 명품의 차등이 나는지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를 내밀며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과거 대질신문 상황을 이야기하며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피고 측은 “부친에게 통장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통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통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부친이 사용한 수첩을 제출하며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면서 재차 박수홍에게 “아버지에게 통장을 받은 기억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박수홍은 분노한 모습으로 피고와 변호인 쪽을 쳐다봤고,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결국 15분 간의 휴정 시간이 이어졌다.

휴정 이후 피고 측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4억 6000만원의 대출 약정서를 받은 기억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맞다. 피고가 요구하면 저렇게 가서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이러한 대출 이자는 부친의 계좌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문자를 보면 ‘대출금액 7000만 원 상환하러 간다’고 말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게 부친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이면 증인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한마디만 하겠다. 만일 아버지가 제 돈을 관리하셨다면 왜 저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냐. 저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과 관련해서도 증언이 이어졌다. 피고 측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의 일부가 박수홍이 요청한 지인들의 명절선물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해당 부분이 횡령이 아니라면 분리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의 신문이 끝난 뒤 검찰 측의 추가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서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박수홍은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6월 7일 오후 3시 열린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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