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4.05 11:30 / 기사수정 2023.04.10 10:42

(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창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새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직접 심경을 전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새론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불출석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김새론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석한 김새론은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으로부터 "재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된 것이니 할 말이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것들도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라고 해명을 못 할 것 같다. 무서워서"라고 덧붙였다.
이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김새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으며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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