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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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이 SM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오늘(22일) 첫 심문기일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2.22 08:43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SM 창립자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오늘(22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2일 오전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SM 이성수 탁영준 공동대표는 기존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체계에서 멀티 프로듀싱 체계로의 변화를 알리는 'SM 3.0'을 발표했다.

이후 SM은 카카오에 지분 9.05%를 확보하게 했다. 이수만은 이에 반발하며 경영권 분쟁 중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이수만은 경쟁사인 하이브에 지분 14.8%를 넘겼다. 이로써 SM의 내홍이 심화됨과 동시에, SM 현 경영진과 카카오, 이수만과 하이브 구도의 분쟁이 됐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SM 이사회가 결의한 신주대금의 납입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일인 3월 6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결정(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의 결과는 SM 경영권 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M 현 경영진이 시도한 신주발행이 경영상의 목적인지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카카오가 SM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에 제동이 걸린다. 반대로 기각되면 카카오가 지분 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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