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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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출소' 승리, 팬미팅 후 女 나체 촬영…판결문 충격

기사입력 2023.02.13 11:06 / 기사수정 2023.02.16 10:19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승리가 빅뱅 중국 팬미팅 직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JTBC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29번의 성 접대를 했다. 승리가 성 접대를 위해 사용한 지출액은 4300만원에 달한다.

승리는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 관련 상황을 일일이 공유받고 대부분 성 접대 자리를 함께했다며,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빅뱅 팬미팅을 마치고 나서 현지 여성 3명이 침대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그 사진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했다.



이에 대해 승리 측은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다. 직접 촬영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의 증언과 대화 맥락을 봤을 때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성인식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 접대를 한 점,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이 작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승리가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범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는다.

당초 승리는 지난 11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승리 측은 "영장 심사 때 이틀 구금됐다"며 9일 출소가 맞다고 밝혔다.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를 부인하던 승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군에 입대 승리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강제 전역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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