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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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받은 양현석, '본연의 자리' YG로 돌아가나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12.22 16: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양현석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후 취재진 앞에 선 양현석은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1여 년의 법정 다툼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19년 6월 양현석은 양민석과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당시 양현석은 "더 이상 YG와 소속 연예인들, 그리고 팬들에게 저로 인해 피해가 가는 상황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23년간 지켜왔던 YG 대표의 자리를 내려놨다.

양현석의 사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비아이의 마약 혐의였다. 당시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폭로한 한서희는 양현석이 '너에게 불이익 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 보복 협박' 사건에 무죄 판결을 받은 양현석이 언급한 '본연의 자리'가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복귀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협박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요청한 것은 사실로 판단했으나 협박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양현석이 '아이돌 지망생' 한서희에게 협박, 강요를 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9년 뒤늦게 마약 혐의를 인정하며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비아이는 2016년 대마 흡연 및 LSD 매수 정황으로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 등과 마약을 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한서희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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