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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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양현석 "재판부 판결 존경과 감사...최선 다하겠다"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12.22 12: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보복 협박 혐의 무죄를 받은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 보복 강요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을 나서며 양현석은 "재판부 판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무죄 판결 후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는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진술 번복을 위해 압박, 강요를 한 점은 있었던 사실로 보고, 수사 과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서희의 진술 번복이 공포심으로 인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한서희의 증언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점, 한서희가 "5억" 등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점 등을 들었다. 특히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협박을 받는 중에도 같은 소속사 빅뱅 탑에게 마약을 제공했던 것을 언급하며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한서희가 마약 조사 과정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하려고 하자 협박, 회유해 이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에 진술을 번복했던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이를 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이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한서희를 협박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양현석은 협박이 아닌 "(한서희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빅뱅 탑 등과 마약을 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6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마약 혐의를 부인했던 비아이는 지난 2019년 팀을 탈퇴하며 뒤늦게 인정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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