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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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진술, 납득 불가"…양현석, 1년 만에 '무죄'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2.12.22 13: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하려고 하자 이를 협박, 회유해 수사를 무마시키려던 혐의를 받았다. 한서희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에 YG와 양현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한서희는 양현석이 '나는 진술 조서를 다 볼 수 있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며 협박, 강요를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 1년 동안 13번의 공판 끝에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사 자유를 잃을 정도의 공포심을 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한서희)의 진술이 조사를 받을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를 위해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것은 있었던 사실로 보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2016년 8월부터 김한빈과 마약을 해서 협박,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피해자는 같은 소속사 빅뱅 탑에게 반복해서 마약을 제공하고 흡연했다. 협박을 당하면서 동일한 YG 소속 멤버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서희가 '5억' 등의 구체적인 대가를 언급해왔던 점을 근거로 "대가를 요구한 의사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의사 자유가 침해될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혐의를 인정하며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지난해 9월 3차례 대마 흡연과 LSD 9장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2016년 빅뱅 탑 등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재판 중이던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적발돼 지난 9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한서희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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