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2.11.21 14:3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방송인 박수홍(52)과 친형 부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21일 오전 11시 15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그의 아내, 변호인이 참석했다.
당초 공판기일은 11월 7일로 잡혀있었으나, 친형 부부 측의 요청으로 2주 연기된 이날 이뤄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의 배우자이자 박수홍의 형수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 11억 7000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고소한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원과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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