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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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2.08.19 14:40 / 기사수정 2022.08.19 14:4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검찰이 함께 일하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셰프 정창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창욱 셰프는 재판에 참석,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 너무 미안하다.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중 한 명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으나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정창욱 셰프는 재일교포 4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지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창욱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해 경찰에 신고를 받았다.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습니다"라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사진= M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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