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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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나선 문체부 장관, '방탄소년단 군 면제' 배려 호소 [전문]

기사입력 2022.05.04 19:1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국민들의 배려를 호소했다.

4일 황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 업적이 뚜렷하고 기량이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문화 자원을 지킬 수 없는 분단국의 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국가적 손실이자 세계적 예술인의 활동 중단이라는 점에서 전 인류의 문화적 손실"이라며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 신설을 촉구했다.

같은날 황 장관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재차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개정안 신설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황 장관은 "우리는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국위 선양해온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인재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다. 활동 중단 없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활동하는 것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병역법을 언급했다.

이어 "최근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가운데, 국위 선양의 업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류로 인해 얻는 경제 유발 효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유명 한류스타들의 입대가 가져올 '위험한 분쟁국가 대한민국' 이미지 확산,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 견인 등을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라는 황 장관은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를 가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의 조속한 합의로 통과되길 요청드린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또한, 우리 문화가 세계에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희 장관 글 전문.

우리는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국위 선양해온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인재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활동 중단 없이 자신의 특기를 살려 활동하는 것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한류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진 가운데, 국위 선양의 업적이 너무나도 뚜렷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로 인해 얻는 경제 유발 효과와 국가 이미지 개선, 국가 브랜드 제고 효과뿐만 아니라, 유명 한류스타들의 입대가 가져올 '위험한 분쟁국가 대한민국' 이미지 확산, 병역특례자들의 사회적 기여 견인 등을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병역의 의무를 가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에 관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의 조속한 합의로 통과되길 요청드립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편입기준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가 세계에 더욱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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