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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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양팔 잃은 장애인 사이클 선수, 당국 부당한 예우에 '분노'

기사입력 2022.05.03 16:17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16년 전 군 복무 중 양팔을 잃고도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상이군인이 군 당국의 무심한 대우와 미숙한 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4월 3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사관으로 복무 당시 감전 사고로 양팔을 잃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의가사 제대한 장애인 사이클 선수 나형윤 씨가 최근에야 '상이연금' 존재를 알게 됐다.

나씨는 지난 4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사이클 선수로 출전해 사이클 남자 3.3km 개인독주 로드 바이크(장애등급 3단계 중 최고 등급) 경기에 출전해 벨기에 선수와 불과 1초 75 차이의 초접전 끝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나씨는 "제가 세계상이군경체육대회에 참가하며 선배님들로부터 간부들은 상이를 입고 전역할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을 통해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보던 중 국방부 담당부서로부터 소멸 시효가 지나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나 씨는 지난 2003년 10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2006년 11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고 2007년 6월에 전역했다. 나 씨는 강원도 고성 GOP에서 정전 상황에서 복구 작업을 하던 도중 고압전기에 감전됐고 6개월 간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 진행으로 양팔을 절단했다. 

나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군 병원에서 치료 불가라 해 민간병언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연히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간부는 민간 병원 진료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 절단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하루 200만원의 병원비가 걱정돼 치료도 포기하고 지켜봐야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나 씨는 군인 상이연금 제도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나 씨는 "군인 상이연금 제도가 있음에도 사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는 6개월의 기간, 그리고 전역증을 우편물로 받을 당시 뿐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동안 군 관련 그 누구도 어떠한 안내나 고지도 해주지 않았고 군인연금 관련 연락도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 신청하려고 하니 소멸 시효가 끝나서 안 된다고 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도 상이를 입고 전역한 시점부터 상이연금 신청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제20대 젊음을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백날 천날 말하면서 이렇게 있는 제도조차 고지를 안 하면서 무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찾고
국가유공자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역 당시 소속 부대(국군강릉병원)에 군인 재해보상법 관련 담당자에게 상기 법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려 전화하니 담당자도 몰라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 할까요?"라고 군 당국의 허울뿐인 예우와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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