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7:57
자유주제

로건 "이근과 우크라 출국 경솔…검사 처분 기다리는 중"

기사입력 2022.04.18 17:33

김수정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수정 기자) 웹예능 '가짜사나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로건(본명 김준영)이 이근 대위를 따라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로건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라는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라고 인정했다.

로건은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했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했다"라며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참회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는 로건은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근과 함께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로건은 1984년생으로, 제1특전대대 공중작전대에서 근무하다 중사로 전역 후 소방관이 됐다. 그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는 이근의 SNS 글을 보고 이근에게 연락해 함께 우크라이나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로건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들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 로건 인스타그램 전문.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하였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로건 인스타그램

김수정 기자 soojk305@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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