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4 07:10
연예

"박유천, 法 결정 무시하고 독자적 연예활동"…소속사 분쟁ing

기사입력 2022.02.08 17:19 / 기사수정 2022.02.08 17:19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에스페라 측이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게기했다.

예스페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이를
무시하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하여 공연을 앞두고 있다. 태국 등 해외공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예스페라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연예 활동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박유천은 측근인 김모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회사 등과 함께 악의적으로 예스페라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어 그로 인한 손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득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A회사를 채무자로 해 채권가압류 신청의 인용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박유천과 A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산정하더라도 현재 기준으로 손해액이 최소 10억 원 이상이고, 그 금액은 계속하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내외 공연관계자와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의 업무진행에 혼선이빚어지거나 불측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본 입장문을 통해 소제기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는 그의 동의 하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에스페라에 위임했다. 하지만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이를 어기고 제3의 인물과 접촉해 연예 활동을 도모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그해 11월 이를 인용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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