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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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일, 불법운영→비자발급·저작권 추가 고발…잇단 잡음 [종합]

기사입력 2021.12.24 17:50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양준일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비자갱신거부 거짓말 의혹도 제기됐다.

양준일은 지난 2019년 12월 방송된 JTBC 예능프로그램 '슈가맨'에 출연해 "한국에 왔을 때 10년짜리 비자를 갖고 왔다. 비자 연장을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지만 담당자가 ‘나는 네가 한국에 있는게 싫다’며 비자연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내 양준일 갤러리에는 양준일의 이 같은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다수 게재됐다. 이에 따르면 양준일은 1993년 1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았으나 미국시민권 상실신고 만료일까지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양준일은 자신의 앨범 수록곡 '댄스위드미아가씨', '두잇투미', '가나다라마바사',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에 자신의 이름을 저작권자로 올려 저작권료를 부당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준일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준일을 관련 부서에 고발한 누리꾼은 원저작권자는 양준일이 아닌 외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불법 운영 의혹도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등기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적시해 문제가 된 것.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 관계자는 지난 23일 엑스포츠뉴스에 "양준일의 소속사 법인인 엑스비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사실이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증을 받아야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증을 받지 않고 사업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준일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을 받지 않고 포토북 발매, 팬미팅 등을 진행해 불법 영리활동을 벌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양준일은 탈세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양준일 팬클럽 운영자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공동구매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공동구매 전 변호사,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후 결정했고 세금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진행했다. 현금영수증도 발행됐고 주문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는 공동구매 입금 전액에 대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준일은 내년 1월 8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단독 팬미팅 'REBOOT : 우리만의 여행'(리부트 : 우리만의 여행)을 개최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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