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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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자격정지 2개월, 베이징 올림픽 출전 불투명[공식발표]

기사입력 2021.12.21 18:48 / 기사수정 2021.12.21 18:59

윤승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방이동, 윤승재 기자) 결국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빙상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공원 대한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고의충돌 논란을 일으킨 심석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심석희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연맹은 오는 1월 23일까지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엔트리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향후 2개월 동안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심석희는 자연스레 해당 명단에 오를 수 없게 됐다. 심석희는 지난 5월 열린 2021-2022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상태였지만, 이번 논란과 징계위원회 결과로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심석희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조항민 코치와 동료 선수들을 험담하고 조롱한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화 일부중 심석희가 최민정(성남시청)을 겨냥해 고의 충돌을 암시하는 글이 밝혀졌고, 실제로 지난 10월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최민정과 함께 넘어져 고의 충돌 의심을 받았다. 

이후 연맹은 조사위원회를 꾸려 당시 고의 충돌에 대해 조사했다. 10월 27일 1차 조사단 회의 이후 지난달 27일 2차 조사단 회의를 마친 위원회는 "(심석희가) 문자 메시지로 브래드버리를 언급한 상황에서 푸싱으로 (최민정이) 넘어진 점을 비춰 보면 (고의충돌로) 의심이 간다. 다만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브래드버리처럼 만들려 한(고의충돌) 행동이었다고 증명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21일, 연맹 공정위는 조사위의 조사 내용과 이날 참석한 심석희의 진술을 검토해 2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김성철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심석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빙상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 중징계 중 경미한 징계인 2개월의 자격정지를 내리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조항민 코치는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편, 심석희는 해당 징계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다음 공정위원회는 다음달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법도 있다.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면, 심석희는 곧바로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 합류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승재 기자 yogiyo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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