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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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잘 주는 애들' 자동완성 탓?…'저질' 대화 공개됐다 [종합]

기사입력 2021.07.02 18:10 / 기사수정 2021.07.02 15:28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알선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재판 중 진술한 부분에 대한 반박 보도가 전해졌다.

2일 디스패치는 승리,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정준영, 최종훈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벌어진 대화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는 승리가 전날 언급한 '잘 주는 애들'의 전후 대화 맥락이 담겼다.

승리는 대만인 여성 사업가 A씨를 접대하기 위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여자애들 불러줘"라고 말했고 유인석 전 대표는 A씨 옆에 남자를 하나 붙이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승리는 "여자는 잘 주는 애들로"라고 말했고, 단톡방 참여자인 K씨가 "일단 부르고는 있는데 주겠나 싶다"고 답장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후 유인석 전 대표가 "창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승리는 지난 1일 해당 발언에 대해 "나는 아직도 '잘 주는 애들'이 아니라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휴대폰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었을 거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화의 맥락을 살펴보면, '창녀'라고도 발언되는 것에 대해 승리는 자신의 오타를 정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암튼 잘해'라며 접대에 대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설사 휴대폰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 맞다 하더라도, 승리가 주장하듯 성매매 알선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으며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말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또 디스패치가 공개한 '단톡방'의 저질스러운 대화들은 단순히 "지인만 있는 대화방이라 험한 이야기도 주고받았다"고 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 수준이었기에 더 큰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이중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지난 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이 승리에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 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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