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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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 폭행·사기·횡령 혐의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 2021.04.22 15:27 / 기사수정 2021.04.22 15:27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판사)은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왕진진은 횡령, 사기, 상해, 강요, 특수폭행,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왕진진의 사기·횡령 혐의에 대해 “400만 원 사기 혐의만 뺀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배우자와의 영상과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 언론에 보낸 내용이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라고 설명했다.

왕진진은 2017년 A 교수에게서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B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아내인 낸시랭 관련 사건도 병합돼 함께 수사를 받아왔다.

낸시랭은 2018년 인터뷰를 통해 왕진진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등의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왕진진을 상대로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시작했다.

2019년 검찰은 왕진진을 조사 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왕진진의 잠적에 검찰은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의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했다.

낸시랭은 지난해 9월 일부 승소 판결로 왕진진과 이혼이 성립된 바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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