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11.02 10:34 / 기사수정 2010.11.02 10:34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방송 중 자막 사고를 일으킨 '무릎팍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았다.
MBC 예능 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29일 방송에서 광고주의 명단이 담긴 자막을 10초 동안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무릎팍도사' 제작진에게 경징계에 해당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감점 요인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해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에서 제작진의 주의 소홀로 인해 시청자의 원활한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제작에 보다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