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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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묵묵부답 귀가 [종합]

기사입력 2020.06.11 18:10 / 기사수정 2020.06.11 17:38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판결이 끝난 후 강지환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년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실형을 피하며 5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검찰은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실형은 피하게 된 강지환. 그러나 여전히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은 계속되면서, 강지환의 향후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김한준 기자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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