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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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보조제 허위·과장 광고' 밴쯔,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2020.06.09 11:2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남동희 부장판사)는 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500만원을 선고받은 밴쯔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라면을 먹는 장면으로 시작해 이후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체험기 구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의미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먹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에 비춰볼 때 광고의 영향이 커서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밴쯔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타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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