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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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진상위, 감금 및 강요 혐의로 제작진 추가 고발

기사입력 2020.02.26 15:06 / 기사수정 2020.02.26 15:35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투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에게 추가 고발장이 접수됐다.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고발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진들을 형법상 감금 및 강요 공동정범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진상위 측은 "CJ ENM이 '프로듀스' 사건을 비롯헤 제작진들이 구속됐을 때는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연습생들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대우, 가혹한 연습환경을 문제삼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나 CJ ENM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김모 CP와 김모 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CP에 대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기간·규모·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범행 과정에서 가담 여부와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Mnet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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