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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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왕진진, 서울 잠원동 노래방에서 체포

기사입력 2019.05.02 20:06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노래방에서 장기 숙식 도중 붙잡혔다. 

서울 성초경찰서는 2일 오후 강남 잠원동 소재의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으며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A급 지명수배가 내렸다. 

왕진진은 사기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9차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지만, 당시 그는 선처를 부탁했고 두 차례 공판을 연기한 상황이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영상을 공개하며 "지명수배가 내려진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낸시랭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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