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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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자 "자발적 세무조사 후 자진납세한 것, 추징·탈세 주장 가혹"(공식입장)

기사입력 2016.08.09 17:30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가수 이미자가 공연 수익금 축소 및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적극 해명했다.
 
이미자의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된 점 안타깝고 죄송하다. 이번 의혹에 대해 가감없이 진실만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미자 측은 "이미자는 대관을 하는 대관자, 공연 기획사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 판매와 진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과 영향력이 없다"며 앞서 한 매체의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자는 출연자 분의 출연료만을 수령했고, 원천징수액은 이미 공연기획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했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분은 이미자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가수는 성실한 공연 출연과 최선을 다한 공연이 의무인데, 공연에 대한 흥행 손실분을 청구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공연에 대한 저작권 권리 분쟁 역시 공연기획사와 타 기획자 간의 분쟁일 뿐, 출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외제차 2대, 기사 2명의 호화 생활 비판에 대해서도 심경을 드러냈다. 이미자 측은 "57년 국민가수라는 과분한 호칭을 받으며 연예 생활을 한 이미자의 한 평생 축적한 재산으로 전혀 과함이 없다"며 "이는 공연 기획사의 공연만으로 축적한 재산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7억 5천만원 추징 주장에 관련해, 이미자 측은 "이미자가 탈세를 한 것이 아니라 기획사 세무조사 중 이미자가 인지하지 못한 금액의 소득이 발생,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 탈세가 아닌 5년간의 소득을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해 자진 납세한 것"이라 강조했다.
 
이미자의 탈세가 아닌, 전 매니저와 공연사 사이의 축소신고로 인한 문제였다는 것이 골자다. 이미자 측은 "당당히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것이다. '추징'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탈세'라는 주장도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미자는 "내게는 개인적 명예뿐 아니라 '국민가수'라는 타이틀을 지닌 우리나라 가요사 중심에 선 원로가수로서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소명도 있다. 내게 허락된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가요사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매체는 이미자는 공연 기획사와 계획하고 공연 출연료를 줄여 세금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자와 16년간 공연을 해온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모 대표는 이미자의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서울의 관할 세무서로 이관됐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KBS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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