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 백종원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겸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대패삼겹살'의 원조라고 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달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미 1980년대부터 부산에서 얇게 썬 삼겹살이 유행했다며 "백 대표를 대패 삼겹살의 최초 개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 1998년 '대패삼겹살'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현재도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는 '1993년 대패삼겹살 개발'이라는 연혁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김재환 PD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이 1993년 백종원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조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부산을 찾은 바 있다.
김 PD는 "상표등록을 근거로 원조를 주장하고 있지만 1992년 군 입대 전 부산에서 먹었다"며 "지난해 공개한 영상에서 수많은 댓글들이 1993년 이전에 전국 여기저기에서 대패삼겹살을 먹었음을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측은 김 PD의 영상으로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밝히며 김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김 PD의 손을 들어주면서 백종원의 '대패삼겹살 원조'를 둘러싼 주장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