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4-02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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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그동안 얼마나 시달렸길래…"신체 접촉 금지, 예의 지켜달라" 요가원 '긴급 공지' [★해시태그]

기사입력 2026.04.01 18:00 / 기사수정 2026.04.01 18:00

엑스포츠뉴스DB 이효리
엑스포츠뉴스DB 이효리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운영 중인 요가원과 관련해 추가 공지사항을 안내했다.

1일 이효리가 운영하는 아난다 공식 계정에는 "요가원이 어느덧 8개월을 맞이했다"며 운영 관련 안내가 게재됐다.

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또 꾸준히 수련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초기 공지사항에 더해, 운영 과정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보다 원활하고 깔끔한 운영을 위해 추가 안내를 드린다"고 밝힌 뒤 수강생들에게 공지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지에 따르면 원장인 이효리의 수업은 100% 예약제로 운영되며 예약 없이 방문은 불가하다. 모든 수업은 시작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수업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금지"라며 "수업 전후에는 자유롭게 촬영 가능하다. 원장 개인 사진 촬영 요청 및 사인 요청은 정중히 사양한다. 동의 없이 신체 접촉(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은 금지다. 서로 간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업 전에는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고, 조용히 명상하는 마음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요가원 주소로 사전 협의 없는 소포나 선물을 보내지 말아달라며 이를 어길 경우 폐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끝으로 "요가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규칙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공지사항을 종합해볼 때 수업 중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사전 협의 없는 소포 발송 등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효리는 가수 이상순과 2013년 결혼 후 제주도에서 거주하다 최근 서울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서울 평창동 단독주택과 인접 필지를 약 60억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효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요가 부캐 이름을 딴 ‘아난다 요가원’을 오픈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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