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2-0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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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유리 남편 안성현, 1심 징역형 뒤집혔다…코인 상장 청탁 항소심서 '무죄'

기사입력 2026.02.02 16:19 / 기사수정 2026.02.02 16:19

안성현 성유리
안성현 성유리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이 1심에서의 징역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안성현은 지난 2024년 12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월 검찰과 안성현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안성현은 이후 같은해 6월 법원의 허가로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안성현은 2021년 사업가 강종현에게 A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 원 추징을 선고했고, 상장 청탁을 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모 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안성현은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슬하에 2022년생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안성현의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던 성유리는 지난 달 20일 종영한 tvN 예능 '끝까지 간다'와 홈쇼핑 등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한 바 있다.

사진 = 성유리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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