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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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고발 당했다…'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결국 경찰 조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17 12:30 / 기사수정 2025.09.17 12:3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스포츠경향은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해 조사를 이어간다고 보도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성시경 측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는 면책이 될 수 없고 이 원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주변 조직에도 예외가 없다"며 "성시경의 경우, 개인 브랜드와 영향력이 매니지먼트 영업의 실체와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기본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따른다"고 고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장기간 미등록 상태가 방치됐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사자와 조직 모두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건과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 2011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마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을 통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는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일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16일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러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현재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성시경 이전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역시 과거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과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옥주현 측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과 및 해명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옥주현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민신문고로부터 고발이 진행됐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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