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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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병역비리' 송덕호, 항소 포기…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2023.05.27 14:55 / 기사수정 2023.05.27 14:55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병역 면탈을 시도한 배우 송덕호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덕호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덕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덕호가 초범이며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송덕호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송덕호는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해오다 2021년 4월 브로커를 찾아 1천 500만 원을 주고 병역면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 허위 진단을 받고 결국 작년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송덕호는 지난 1월 병역면탈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해 여름경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송덕호 측은 실형을 면한 후 엑스포츠뉴스에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송덕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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