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07-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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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전 며느리, 사실혼 손배소 대법원으로…일부 승소에도 "억울하다" 토로

기사입력 2026.07.12 14:49 / 기사수정 2026.07.12 14:49

김수아 기자
사진 = MBC에브리원·MBN, 엑스포츠뉴스 DB
사진 = MBC에브리원·MBN,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 A씨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으로 향한다.

12일 스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법원에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홍서범과 조갑경의 아들 B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A씨가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을 주장하자 홍서범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의 통화를 통해 위자료 2천만 원을 아들에게 빌려줬으나 양육비는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라 보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지난달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후 A씨는 개인 채널에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보고 손해보고 살아야 하나"라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고 토로한 A씨는 결국 상고를 택했다.


이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에브리원·MBN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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