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동안 방 의장의 자택과 서울 용산에 있는 하이브 본사 사무실, 공모한 인물들의 자책과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방 의장과 임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 등을 확보해 상장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는 금감원 특사경과 경찰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천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천568억원 상당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방 의장의 추징보전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하이브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조사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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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