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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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절연' 박수홍 "부당하다"…오늘 '횡령혐의' 친형부부 항소심, 미뤄진 끝에 재개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5.09.17 10:08 / 기사수정 2025.09.17 10:08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연기된 끝에 재개된다.

17일(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17일로 연기됐다. 앞선 공판 또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 요청으로 2월 5일에서 3월 5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두 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원 상당의 박수홍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2차 공판에서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을 보고 1심 판결이 탈세, 절세를 위함이라는 것에 국한되고 개인 횡령은 무죄로 남고. 저들의 법인카드 등 모든 비용이 허위 직원들의 저에게 줬다는 걸 수용하는, 이 씨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 했던 것으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증인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제가 거의 최초 증언을 했고 추후에 피고들이 증언을 했는데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것을 보고 증언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 6월 박수홍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친형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2년 김다예와 결혼했다. 친형과 법적다툼을 이어간 여파로 결혼식에는 부모, 형제가 참석하지 않았고 박수홍의 절친들이 가족 대신 혼주 역할을 했다. 사실상 절연한 상황이다. 


관련해 박수홍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 '두 분 행복해라. 결혼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내 폐부를 찌른 말도 있었다. '제발 나오지 마라. 부모 형제 버린 놈이 이렇게 나와서 돈벌이하냐'고 했다"며 "나는 진심으로 이런 돈벌이 하고 싶지 않다. 결국 이런 돈벌이를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다. 내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 지키는 걸 제일 잘하니까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다. 돈벌이 안 할 수 없다. 안 나올 수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2차 공판에서 부모에 관련된 이야기는 피하며 "저는 누구처럼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해 온 국민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수홍의 부모는 2023년 10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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