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6 01:55
연예

유명 男 래퍼, 자녀들 앞 알몸 불륜…"사실 아냐" 상반된 주장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9.07 08:3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유명 혼성그룹 출신 래퍼 A씨가 아내 B씨의 불륜 및 아동학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혼성그룹 멤버 A씨가 상간 소송에 휘말렸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3일 수원지방법원에 30대 여성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행위(상간)에 따른 위자료 청구다.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A씨와 별거 중이라며, 그 사이 A씨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현장을 자녀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녀들이 이 사실을 전하자 A씨가 아이들을 폭행해 멍이 들고 폭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는 ‘사건반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아내가 결혼 기간 중 3차례 외도를 했다. 이번 주장은 나를 협박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맞섰다. 이어 “지목된 여성은 알지도 못한다. 회사 동생이나 친구들과 밥을 먹었을 뿐 바람을 피운 적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B씨가 반소를 제기해 양육권 문제를 두고 가사 조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이 아내 명의로 돼 있어 가압류했는데, 최근 아내가 이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거절하자 언론 보도가 나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자녀 둘이 차 뒤에서 휴대전화를 두고 다투다 팔을 한 차례 때린 것뿐”이라며 “그날 아내가 사진을 찍어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A씨는 늘 아내의 외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녀들이 직접 목격한 불륜 정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다”며 반박했다. 이어 “무엇보다 남편이 자녀들을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실만큼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JTBC 방송화면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