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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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저작권 위반' 논란 억울?…음저협 "압수수색 당한 적 無" [공식]

기사입력 2025.08.14 15:03 / 기사수정 2025.08.14 15:03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가수 지드래곤을 둘러싼 저작권 위반 의혹 관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입장을 전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은 14일 엑스포츠뉴스에 지드래곤의 저작권법 위반 논란 관련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없고 (작곡가 A씨가) 어떤 혐의로 고소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격권 침해(동일성 유지권)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거라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작곡가 A씨가 2001년 발매한 'G-DRAGON'을 가창자로 부른 것이 전부이며, 저작권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지드래곤은 2009년 솔로공연에서 A씨의 'G-DRAGON'과 페리의 'G-DRAGON'을 메들리로 불렀다. 이듬해 나온 공연 앨범에는 A씨의 'G-DRAGON'이 '내 나이 열셋'으로 곡명이 바뀌었다.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이 매체에 "A씨의 곡을 첫 소절 가사를 따서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것 뿐, 무단복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음저협 또한 "곡의 제목만 바꾼 거라 무단복제는 아니"라면서도 수사 기관 판단하에 인격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자신의 곡을 지드래곤, YG 등이 무단으로 복제한 뒤 음반으로 제작·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경찰이 YG 본사와 음저협 본사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음저협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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