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고발당했다.
20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하늬의 세금 탈루 및 횡령·배임(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수사의뢰서에는 ▲이하늬가 연예계 역대 추징금인 60억원을 부과받았고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호프프로젝트)으로 2년 만에 65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으며 ▲법인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가 없음에도 27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법인이 수억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주소지가 이하늬와 남편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도 배임 및 횡령의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의뢰를 제기한 A씨는 "지난해 국민 MC 유재석의 경우 국세청이 그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진행했지만 세금 신고 오류나 고의적 탈세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와 비교해볼 때 이하늬 사건은 법인을 이용한 자산 축척 및 세금 회피 시도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한 납세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유재석처럼 성실한 세금 신고와 투명한 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일부 연예인들이 법인과 개인 자금을 구별하지 않고 탈세를 시도한 사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이하늬는 공적인 지위에 따라 더욱 높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고 본 사건은 세금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온 다른 고소득자들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9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연예인 중 역대 최고액 세금인 60억원을 추징받았다.
소속사 측은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 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