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12-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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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구제역, 쯔양 고소 "무고 혐의"…위증 및 명예훼손 주장

기사입력 2025.02.19 15:21 / 기사수정 2025.02.19 15:21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비롯해 쯔양의 법률 대리인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9일 스포츠경향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가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 소속사 관계자 두 명을 위증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 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및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쯔양 소속사 관계자 A와 B가 MBC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을 만나 몸수색을 당하고 쯔양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이야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나, 구제역의 녹취 파일에는 해당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구제역 측은 A와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해 형법상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연 변호사는 구제역과 쯔양 사이 금전 지급은 합의로 마무리된 사건임을 알았음에도 쯔양을 교사해 합의가 마치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도록 한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설명한 이는 A와 B라며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에 출연해 전 연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이들 외에는 사생활을 폭로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의 1심 선고일은 오는 20일이다. 

지난해 7월 구제역이 포함된 '렉카 연합'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 금전 요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와 공모해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사진 = 연합뉴스, 쯔양, 구제역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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