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1 08:32
사회

이혼전문변호사가 조언하는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소송 및 상간녀 소송 승소 방법

기사입력 2018.06.11 13:52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행위 증거’이다.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폐지된 이후에는 오롯이 개인의 힘만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혼자 힘만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에 한계를 느끼면서 심부름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지만,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지양할 것을 조언한다. 심부름업체에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증거는 직접 증거수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은 종전의 간통 고소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실제 한 여성(A)는 자신의 남편과 상간녀가 자신의 휴대폰을 훔친 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에 인정을 받은 판례가 있다.

A는 남편을 추궁하여 상간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는 녹음을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는데, 이후 상간녀가 남편과 공모하여 휴대폰을 훔쳤다. 이에 상간녀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A가 제기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에서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의 잦은 연락과 만남, A의 휴대폰을 절취하면서까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방이 외도를 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은 재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세광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이혼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사건과 의뢰인에 맞춘 1:1상담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승소 사례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세광 홈페이지와 정재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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