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10.24 11:07 / 기사수정 2017.10.24 13:5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남배우A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배우 B씨의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변호사회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여배우 측의 공동대책위원회인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직전까지도 주최 측은 "여배우의 참석 여부는 미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여배우는 기자회견이 시작된 11시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여배우 B씨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는 "영화촬영장에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1심 판결의 경우 감독의 지시가 있었던 것인 양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2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영화 촬영장에서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감독의 일방적인 연기 지시나 이에 따른 피고인의 연기 내용에 관해 피해자와 사전에 공유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은 이상 그것을 단지 정당한 연기였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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